강의/재개발 특강

119. 이주비 관련 배당소득세

김부현(김중순) 2023. 8. 4. 08:34

그동안 가만 있더니 느닷없이 국세청에서,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에게 무이자로 이주비대출을 해주면 조합원에게 배당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해서 시끄럽다.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진행되어 관리처분인가가 나면 이주가 시작된다. 조합원들이 새 아파트가 지어질 때까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데, 이때 조합원들에게 일정 부분 지원해 주는 것이 이주비다. 하지만 이주비는 이사비와는 달리 대출이므로 추후 조합원들이 상환해야 할 돈이다. 통상 이주비대출에 대한 이자는 조기이주를 촉진하기 위해 조합에서 대납을 하게 된다. 그런데 이주비대출을 무이자로 지원받을 경우 조합원에게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이주비대출 이자에 대한 과세를 두고 국세청과 조합원간 의견이 팽팽하다.



국세청 주장


조합원 주장


조합이 이자를 대신 납부해 주는 것은 조합원이 추후 일반분양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미리 '배당'받는 것과 같다


이주비 자체가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사업비용이지 이를 미래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러나 국세청은 무이자 이주비대출의 경우, 이를 사업소득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배당소득세로 과세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개인적으로도 조합원의 주장이 더 일리가 있어 보인다. 사실 무이자로 이주비를 지원하는 것은 사업촉진을 위한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이를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국세청이 말하는 '장차 일반분양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미리 조합원이 배당받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배당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배당소득세의 기본 세율은 15.4%이다. 간단하게 계산하면, 이주비대출 이자가 200만원일 경우 이를 조합이 대신 납부했다면 308,000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이렇게 단순하게 계산하는 것은 아니다. *<꾼들의 재개발 재건축 투자급소 50>, 182~185쪽.

-이주비 관련 국세청과 조합원의 관점이 다른 이유는?

-이주비 관련 배당소득세 산출 방식은?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는 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