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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한 재개발·재건축 관련 주요 내용(2023.6.30.)

김부현(김중순) 2023. 7. 5. 09:42

▶정비사업을 통한 도심 내 원활한 주택공급 기대

요란했지만 특별한 내용도 없고 알맹이도 없다. 재개발·재건축 관련 정부 대책이 나올 때마다 앵무새처럼 하는 말이 있다. “정비사업을 통한 도심내 주택공급”이라는 말이다. 세상천지가 다 아는 이야기다. 재개발·재건축을 빼고 시내에 집 지을 땅이 없다는 것은 15년 전부터 했고 국민들도 다 알고 있다. 따라서 이번 국회를 통과한 대책들 역시 정비사업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

1. 정비사업으로 도심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각종 규제 및 절차 완화

(1) 역세권 등에 시행되는 정비사업은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 완화, 완화된 용적률 일부는 공공분양으로 공급하겠다.

조합원들은 공공임대, 공공분양 그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에 용적률 아무리 완화해 줘도 싫다는 것이다. 지금도 공공임대를 하거나 지역건설사가 시공사로 선정되면 용적률을 완화해 주고 있지만 활성화가 안되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역세권 재개발은 소규모재개발사업을 통해 충분히 할 수 있었지만 이 역시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잖나. 

(2)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시 필요한 건축, 경관, 교육환경, 교통영향 등 각종 심의를 통합하여 심의하도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겠다.

이미 지자체 조례를 통해 통합심의를 하고 있다. 막상 통합심의를 하면 사업기간이 단축될 거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도 않다. 부산시도 사전타당성 심의시 경관심의를 통합 시행하고 있는데 오히려 사타통과기간만 길어져 지분쪼개기의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부산 재개발사업장들의 지분쪼개기는 한계를 넘고 있다. 1:1 재개발 사업장들이 수두룩하다. 죽었다 깨어나도 1:1재개발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3) 전문개발기관(신탁사․공공기관)은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하고,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을 통합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기간 단축 등을 통한 신속하고 전문성 있는 사업방식 활성화시키겠다.

신탁사나 공공기관이 할 일이 없어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일을 하겠는가? 현장을 모르는 탁상행정의 전형이다.

2. 조합 임원, 시공자 선정 등 조합 운영에 관한 제도를 강화

(1) 조합 임원 자격과 관련, 공유 지분자의 경우에는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자만 조합 임원이 될 수 있도록 하였고, 지자체장, 지방의회 의원 및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은 그 해당하는 구역의 조합임원이 될 수 없게 조합 임원 결격사유도 강화하겠다. 

이 역시 그럴듯하지만 현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2) 또한, 시공자 선정 총회 시에는 조합원 과반수(선정취소의 경우 100분의 20 이상)가 직접 출석하도록 하여, 조합원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되도록 하겠다.

이는 의사결정을 더 더디게 하여 사업을 지연시킬 것이다. 시공사 선정시 조합원 50%가 어떻게 직접 출석할 수 있나? 조합원들이 바빠서 대부분 서면결의서로 대체하는 추세인데 말이다. 이래가지고서야 어떻게 시공사 선정을 하겠나. 그리고 더 말이 안되는 것은 시공사 해지시에는 조합원 20%가 직접 출석하도록 했다. 시공사 선정시 50%의 조합원들이 결정한 것을 20%의 조합원들이 시공사를 해지해 버린다고? 시공사 선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시공사 해지 아닌가?

p.s.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지만, 조합임원 자격의 경우 공포 후 즉시 시행으로 공포일 이후 조합 임원을 선정하는 경우부터 개정안을 적용받게 된다.

그래도 굳이 궁금하다면 국토부 발표 자료를 참조해 보시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_6월_30일_국회_본회의_통과(주택정비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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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씨, 진짜 정비사업을 활성화시키겠다면 이런 잔챙이 말고 기본용적률을 올려주거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나 초과이익환수제 폐지와 같은 굵직한 대책들이 필요하다고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