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하“갑”)과 임차인(이하“을”)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내용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 임차 상가건물의 표시 ]
소재지 | 부산광역시 | |||||||
토지 | 지목 | 대 | 면적 | 대지권종류 | 소유권 | |||
건물 | 구조 | 일반철골구조 | 용도 | 근린생활시설 | 면적 | |||
임대할 부분 | 건물 전체 | 면적 | 00000 |
[ 계약 내용 ]
임차보증금 | 금 일억원정 (₩100,000,000) |
계약금 | 금 이천만원정 (₩20,000,000)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자: |
잔금 | 금 팔천만원정 (₩80,000,000)은 2022년 05월 25일에 지불한다. |
차임(월세) | 금 칠백삼십만원정(₩7,300,000)은 매월 25일(선불)지불한다. (부가세 별도) (입금계좌 : 부산은행 ) |
제1조 【보증금과 차임】 위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갑”과 “을”은 합의에 의하여 보증금 및 차임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
제2조 【임차목적】
임차인은 임차 상가건물을 의류 도소매점, 창고용도로 사용한다.
제3조 【월임차료】
① “을”은 월임차료 금칠백삼십만원정(₩7,300,000)을 매월 25일(선불)지불한다. (부가세별도.)
잔금 후, 2개월간 무상임대기간으로 하며, 임대료 기산일은 2022년07월25일로 한다.
② 월정임차료의 납부를 지체할 경우에는 일할의 지체상금을 가산하여 (월5%) 납부한다.
③ 한 달이 못 미쳤을 때는 일일임차료X사용일로 계산한다. (1달을 30일 기준 나눈다.)
④ 추가 사용부분 비용 추가 한다.
⑤ “갑”은 년 5%이내 월차임을 자동 인상 할 수 있다.
제4조 【월관리비】
“을”이 임차목적물을 사용함에 있어, 금일십만원(₩100,000)(부가가치세 별도)을 매월 납입일에 “갑”에게 월 관리비로 납부하여야 한다.(단, “을”이 직접 사용한 전기료, 상하수도, 전기안전대행, 교통유발금, 진입도로사용료, 전기수전검사, 유지, 수리비, 정화조청소 등 각종세금, 공과금 및 기타관리비등 “을”이 사용한 부분은 “을‘이 별도 납부한다.)
*관리비는 공사 시작일부터 부과한다.
제5조 【계약기간】
임대차 계약기간은 2022년 05월 25일부터 2024년 05월 24일 까지로 한다.
제6조 【계약해지】
이 계약은 다음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갑”은 통지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였을 때.
② 계약서 각 조항을 위반하였을 때.
③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④ “을”이 기타 임대차계약서의 각 조항을 위배하여 계약을 존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⑤ “을”이 임차한 건물을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⑥ ’제14조 【철거,대수선,재건축,건축,증축,매매예정으로 계약해지】’에 의해.
제7조 【시설물 설치, 수리, 수선, 개선 ,유지, 보수】
① 현 상태로 임차하며, 임대차계약 기간의 만료 해지 및 기타 사유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 “을”은 임대차 부동산을 원상회복하여 명도한다. (단, “갑”이 원하지 않을 경우, 그러지 아니한다.)
② “을”은 임차목적물을 “을”의 용도에 맞게 설계 변경하고, “갑”은 동의 협조하여, 모든 비용과 책임은 “을”이 진다.
③ “을”의 사용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수선유지비 및 사용 중 발생하는 시설 보수 유지비는 “을”이 부담한다.
④ “을”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함에 있어 관리 부주의 천재지변(폭우,누수,동파) 및 과실로 인하여 소실, 파괴 등의 손해가 있을 때는 수리, 원상복구를 “을”이 한다.
⑤ “을”은 임대차 건물내의 화재보험에 별도 가입하여야 한다. “을”의 화재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제 손해에 대하여 “갑”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⑥ “을”이 임대차목적물을 파손하였거나 파손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갑”에게 연락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⑦ “을”은 임대차목적물의 원형을 변경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갑”의 사전 동의하에 변경, 개조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⑧ “을”은 임대차목적물의 원형을 변경하는 구조변경 또는 부착물에 대해서 “갑”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갑”의 승인을 얻어서 설치한 시설물은 대가없이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원상태로 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⑨ 계약 당시 임대차 목적물에 누수가 없음을 확인하고, “을”의 공사로 인한 하자 누수 발생 시, “을”이 보수한다.
⑩ “을”은 공사 시 건물의 안전에 위협을 초래할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야 하며, 시공업체를 관리 감독하고, 이와 관련한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제8조 【양도 및 전대금지】
① “을”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타인에게 양도․입질 할 수 없고, 임대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갑”의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권리양도, 전도, 전대는 불가하다.
② 전항의 위반 시, “갑”은 임차목적물을 즉시 폐쇄 할 수 있고, 완전명도일까지의 임대료 및 기타비용 등은 “을”의 보증금에서 충당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며, 전대입주자의 손해는 “을”이 전적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제9조 【임대보증금 반환 및 비용정산】
① 임대차계약 기간의 만료 및 기타 사유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 “을”은 임대차 부동산을 원상회복하여 명도한 후에 “갑”은 임대보증금을 반환한다.
② 임대보증금 반환 시 “을”의 미납금이 있거나 임대차목적물의 원상회복 불가 시, “갑”은 임대보증금에서 미납금과 원상복구비용등 일체의 비용을 공제 후 반환하기로 한다.
제10조 【필요비와 유익비, 권리금】
① 임대차계약 기간의 만료, 해지 및 기타 사유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 “을”은 임대차 목적물에 기 지출한 일체의 시설비, 필요비 및 유익비, 권리금등 일체를 “갑”에게 청구하지 못한다.
② “을”의 내부공사 및 용도변경등의 비용부담을 “갑”은 임대료조정(800만원→730만원)과 2개월의 무상임대로 지원한다.
제11조 【강제명도】
①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 해지 등으로 종료될 경우 “을”은 지체없이 임차목적물을 명도한다.
② 명도기간 내에 “을”이 명도하지 않고, 소재불명 혹은 연락두절의 경우, “갑”은 “을”소유의 물건을 적절한 장소로 이동 보관한다. 이 경우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을”이 부담하며, “을”소유의 물건에 대하여 멸실, 훼손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갑”은 이에 대한 일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2조 【간판류 설치】
① “을”은 “갑”의 사전 동의하에 임대차목적물의 건물외부에 간판류를 2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통일된 간판류의 설치 시에는 그 조건에 따른다.
② “을”은 간판류의 설치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허가, 설치, 철거, 안전사고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③ “을”은 간판류의 미화 관리에 책임지며, 철거 시 설치 부분은 최초의 상태대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④ 건물노후로 외벽에 직접 파손을 주는 설치는 불가하고, 접착방법은 가능하다.
⑤ “을”은 타 임차인에게 피해 주지 않고 “갑”은 협조한다.
제13조 【각서조항】
① “을”은 본건 임대차목적물에 입주하면서 어떤 이면거래등 불법 거래도 없으며, 만약 불법거래가 있을 때는 전적으로 “을”의 귀책사유임을 인정하며, 따라서 “갑”의 여하한 처분과 결정에도 따르겠으며, 이로 인하여 “을”의 손해가 발생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계약해지, 만료 및 명도시 “을”은 “갑”에게 시설비, 필요비, 유익비, 권리금을 청구하지 않는다.
② “을”의 영업과 관련하여 해당 관청 및 유관기관에서 과징금 부과 및 각종 민원, 기타 제재조치가 발생되는 경우, 모든 의무와 책임은 “을”이 진다.
제14조 【철거, 대수선, 재건축, 건축, 증축 매매예정으로 계약해지】
① 본 소재상의 부동산이 매매되어 임대인이 변경될 경우, 이 계약내용은 그대로 매수자에게 승계되어 유지한다.
② 다음 각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지한다.
가. 인근부지 건물들과 임차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 건축, 대수선, 증축하기 위한 목적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건물의 노후, 훼손 또는 일부 멸실 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갑”은 “을”에게 임대차목적물에 재건축등의 계획(시기:2027년 1월이후. 공사기간:5개월~1년예상)을 확실히 고지하였고, “을”은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10년의 계약갱신청구권을 포기하고, 최대 6년간의 계약갱신보장으로 상호 합의하였으며, 계약 만료 6개월 전에 통보하고 해지한다.
④ 계약갱신보장기간이 6년 미만의 경우,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상을 제공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건축 완공 후 신규임차하는 방향등으로 서로 합의한다.
⑤ 임대차기간 6년 보장 후 계약 만료 시, “을”은 어떠한 비용도 요구할 수 없다.
⑥ 철거계획이 잡힌 후, “갑”은 “을”에게 임대차목적물의 명도 요구하고, 명도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여도 “을“이 명도치 않을 때에는 “갑”은 임의로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고, 그로 인한 “갑”이 부담한 명도소송, 제비용 전액은 “을”이 부담한다.
제15조 【주차장 사용 규정】
① “갑”은 주차관련규정을 상황에 따라 언제든 변경할 수 있다.
② “을”의 지정주차 7대는 무료로 하고, 지정석에만 주차할 수 있고 위치는 “갑”이 배정한다.
③ 추가 주차비는 대당 10만원이며, 위치와 금액은 협의 가능하다.
④ 지정 주차장소의 청소 및 유지, 차량 및 인명사고, 울타리 파손등에 대해서 “을”이 책임지고 관리한다.
⑤ “을”의 고객주차로 인해 타 임차인에게 피해를 줄 때는 “갑”은 주차관리인을 두고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⑥ 주차관리자동시스템, 주차빌딩 설치 시 주차관련규정에 따라 “갑”은 주차료를 따로 받을 수 있다.
⑦ “을”은 타 업체와의 주차분쟁이 없도록 협조한다.
제16조 【기타 특약조항】
① 본 계약에 약정되지 않은 사항에는 “갑”과 “을”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부동산 임대차 관례 및 관련법령에 따른다.
② 제소전화해조서(계약후 30일내 신청완료)작성하며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③ “을”은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해당 건물의 손상 및 각종 사고 발생시 “을”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고 원상복구하며 이와 관련하여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입증책임은 “을”에게 있다.
④ ’제14조 【철거,대수선,재건축,건축,증축,매매예정으로 계약해지】-②‘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도 “갑”이 해지 통지할 경우에는 통지일로부터 6개월 후에 임대차계약은 종료된다.
⑤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 해지 등으로 종료될 경우 “갑”이 제9조의 임차보증금을 “을”에게 반환함으로써 “을”은 나머지 주장에 대한 재판이 계속 중이라도 유치권이나 동시이행 항변권은 행사하지 않기로 한다. 위 경우 “을”이 1개월 내에 명도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명도시까지 종전 월 차임의 130%를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⑥ ’제8조【양도 및 전대금지】‘를 꼭 지킨다.
⑦ ’제10조【필요비와 유익비,시설비, 권리금】‘은 “갑”에게 청구 할 수 없다.
⑧ “을”의 불법적인 용도변경, 증축등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비용등의 모든 책임을 “을”이 부담하여, 책임지기로 한다.
⑨ “을”의 과실없이 누수 발생 시, “갑”이 책임지고 수리하기로 한다.
제17조 【재판관할】
본 임대차계약에 따른 일체의 소송은 본 임대차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
제18조 【중개보수 등】
개업공인중개사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본 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중개보수는 본 계약 체결에 따라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 없이 본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 되어도 중개보수는 지급한다.
제19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고 업무보증관계증서(공제증서 등) 사본을 첨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각각 교부한다.
*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각 서명․날인 후 임대인, 임차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매 장마다 간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22년 월 일
임 대 인 |
주 소 | |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전 화 | 성 명 (회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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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차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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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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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 | 사무소소재지 | ||||
사무소명칭 | |||||
전화번호 | 대 표 | 서명 및 날인 | | ||
등록번호 | 소속공인중개사 | 서명 및 날인 | |
임 대 인 |
주 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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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성 명 (회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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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차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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