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을 통한 도심 내 원활한 주택공급 기대
요란했지만 특별한 내용도 없고 알맹이도 없다. 재개발·재건축 관련 정부 대책이 나올 때마다 앵무새처럼 하는 말이 있다. “정비사업을 통한 도심내 주택공급”이라는 말이다. 세상천지가 다 아는 이야기다. 재개발·재건축을 빼고 시내에 집 지을 땅이 없다는 것은 15년 전부터 했고 국민들도 다 알고 있다. 따라서 이번 국회를 통과한 대책들 역시 정비사업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
1. 정비사업으로 도심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각종 규제 및 절차 완화
(1) 역세권 등에 시행되는 정비사업은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 완화, 완화된 용적률 일부는 공공분양으로 공급하겠다.
조합원들은 공공임대, 공공분양 그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에 용적률 아무리 완화해 줘도 싫다는 것이다. 지금도 공공임대를 하거나 지역건설사가 시공사로 선정되면 용적률을 완화해 주고 있지만 활성화가 안되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역세권 재개발은 소규모재개발사업을 통해 충분히 할 수 있었지만 이 역시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잖나.
(2)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시 필요한 건축, 경관, 교육환경, 교통영향 등 각종 심의를 통합하여 심의하도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겠다.
이미 지자체 조례를 통해 통합심의를 하고 있다. 막상 통합심의를 하면 사업기간이 단축될 거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도 않다. 부산시도 사전타당성 심의시 경관심의를 통합 시행하고 있는데 오히려 사타통과기간만 길어져 지분쪼개기의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부산 재개발사업장들의 지분쪼개기는 한계를 넘고 있다. 1:1 재개발 사업장들이 수두룩하다. 죽었다 깨어나도 1:1재개발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3) 전문개발기관(신탁사․공공기관)은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하고,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을 통합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기간 단축 등을 통한 신속하고 전문성 있는 사업방식 활성화시키겠다.
신탁사나 공공기관이 할 일이 없어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일을 하겠는가? 현장을 모르는 탁상행정의 전형이다.
2. 조합 임원, 시공자 선정 등 조합 운영에 관한 제도를 강화
(1) 조합 임원 자격과 관련, 공유 지분자의 경우에는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자만 조합 임원이 될 수 있도록 하였고, 지자체장, 지방의회 의원 및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은 그 해당하는 구역의 조합임원이 될 수 없게 조합 임원 결격사유도 강화하겠다.
이 역시 그럴듯하지만 현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2) 또한, 시공자 선정 총회 시에는 조합원 과반수(선정취소의 경우 100분의 20 이상)가 직접 출석하도록 하여, 조합원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되도록 하겠다.
이는 의사결정을 더 더디게 하여 사업을 지연시킬 것이다. 시공사 선정시 조합원 50%가 어떻게 직접 출석할 수 있나? 조합원들이 바빠서 대부분 서면결의서로 대체하는 추세인데 말이다. 이래가지고서야 어떻게 시공사 선정을 하겠나. 그리고 더 말이 안되는 것은 시공사 해지시에는 조합원 20%가 직접 출석하도록 했다. 시공사 선정시 50%의 조합원들이 결정한 것을 20%의 조합원들이 시공사를 해지해 버린다고? 시공사 선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시공사 해지 아닌가?
p.s.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지만, 조합임원 자격의 경우 공포 후 즉시 시행으로 공포일 이후 조합 임원을 선정하는 경우부터 개정안을 적용받게 된다.
그래도 굳이 궁금하다면 국토부 발표 자료를 참조해 보시라.
국토부씨, 진짜 정비사업을 활성화시키겠다면 이런 잔챙이 말고 기본용적률을 올려주거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나 초과이익환수제 폐지와 같은 굵직한 대책들이 필요하다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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