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재개발 특강

135. 재개발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요건

김부현(김중순) 2024. 8. 29. 08:55


'8.8대책'(2024.8.8.)으로 변경된 재개발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요건 관련 문의가 많아 정리했습니다. 재개발은 변경된 내용이 없고, 재건축만 변경됐습니다.

재건축의 경우 조합설립을 하려면 3가지 동의요건이 필요합니다.

1. 전체 아파트소유자(전체 구분소유자)

8.8대책으로 동의요건이 75%이상에서 70%이상로 5% 내렸습니다. 혹자는 5% 내린다고 무슨 효과가 있겠냐고 하시는데 천지차이입니다. 동의율 70%에서 75%, 불과 5% 더 받는데 몇 년씩 걸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5% 내린 효과는 엄청납니다. 한 마디로 70%면 대부분의 사업장들이 동의받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2. 각 동별 아파트소유자(각 동별 구분소유자)

8.8대책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각 동별 소유자동의율이 과반수 동의에서 1/3동의로 완화되었습니다. 여기서 상가는 별도로 1개의 동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간 상가조합원들의 반대로 재건축이 어려웠던 사업장들이 많았고, 상가지분쪼개기로 재건축 자체를 무산시키는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3. 아파트 전체 토지면적소유자


3번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을 각각 소유할 수 있지만 아파트는 예외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소유해야 등기도 되고 매매가 됩니다. 즉 아파트는 다른 건물과 달리 토지와 건물을 각각 소유하거나 매매할 수 없기 때문에 아파트를 소유한다는 것 자체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소유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상가면적이 아주 크지 않는 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