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수용재결로 이전등기 마쳤지만
교회서 신도 등 동원해 강제집행 막아
법원 “조합 수용재결로 소유권 취득,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의무 있어”
교회, 부당이득금 10억원+이자에
점유종료일까지 월 1,900만원 지급
재개발조합이 수용재결(공익을 위하여 국가의 명령으로 특정물의 권리나 소유권을 강제로 징수하여 국가나 제삼자의 소유로 옮기는 처분에 대한 행정부 내 위원회의 사법적 판단)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에도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남선미)는 2024년 8월 서울의 A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B교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B교회는 A재개발구역 내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조합은 지난 2013년 7월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됨에 따라 8월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 교회를 포함한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 접수를 받았다.
하지만 교회는 해당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로 분류됐다. 이어 조합은 2017년 7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고, 2019년 5월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수용개시일을 2019년 7월 19일로 하는 수용재결을 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손실보상금 약 82억원 전액을 공탁한 후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하지만 교회는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았다. 지난 2020년 6월 인도 판결의 가집행 선고를 통해 부동산 인도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했지만, 교회의 신도들이 진입로를 차량으로 차단하는 등 농성을 벌였다.
이후 약 10여일 후에 다시 강제집행을 시도했지만, 신도들이 유리창을 깨고 부동산에 침입하는 한편 물과 휘발유 등을 뿌리면서 강렬한 저항에 나섰다. 이어 11월에도 2차례에 걸쳐 강제집행을 시도했지만, 신도들이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화염병과 돌을 투척하는 등의 지속적인 저항에 집행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교회가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조합의 주장을 일부 인용해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합이 수용재결을 거쳐 부동산을 취득했음에도 교회는 부동산 전부를, 나머지 피고들은 부동산 일부를 점유했다”며 “교회는 조합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9년 7월 19일 이후부터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교회에게 약 10억7,000만원과 이자는 물론 점유 종료일까지 매달 1,900여만원의 부당이득금 등을 조합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자료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202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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