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구역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세입자에게도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재개발구역에서 무상으로 거주하는 세입자라 하더라도 요건이 될 경우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도시정비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토지보상법을 준용하고 있는데, 2020년 12월 11일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부터 무상거주자도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사실 주거이전비는 재개발 사업으로 부득이 이사를 가야하는 세입자를 위한 일종의 보상성격이다. 따라서 세입자가 무상으로 거주하는지, 유상으로 거주하는지는 지급요건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된다. 통상적으로 조합에서는 해당 구역의 '구역지정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거주해온 세입자를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무상세입자라 하더라도 이에 해당이 된다면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참고로 조합원은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이 아니다.

91. 이주비·이사비·주거이전비·임대아파트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되어 이주 및 철거단계가 되면 조합원과 세입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이사비와 이주비 등을 지급받게 된다. 재건축에서 이주비와 이사비는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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