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재개발 특강

185. <대법원>재개발구역 무상거주자도 주거이전비 받을 수 있을까?

김부현 2025. 9. 7. 07:56

재개발구역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세입자에게도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재개발구역에서 무상으로 거주하는 세입자라 하더라도 요건이 될 경우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도시정비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토지보상법을 준용하고 있는데, 2020년 12월 11일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부터 무상거주자도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사실 주거이전비는 재개발 사업으로 부득이 이사를 가야하는 세입자를 위한 일종의 보상성격이다. 따라서 세입자가 무상으로 거주하는지, 유상으로 거주하는지는 지급요건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된다. 통상적으로 조합에서는 해당 구역의 '구역지정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거주해온 세입자를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무상세입자라 하더라도 이에 해당이 된다면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참고로 조합원은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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