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재개발 특강

187. 지주택 사업 진행 중이라도 정비사업 추진 가능하다(법제처, 국토부)

김부현 2025. 9. 17. 07:50

지주택 조합원 모집 중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법제처 “해당 정비구역에서 조합원 모집 금지”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던 중 해당 구역이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면 조합원 모집이 금지된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이런 내용을 묻는 민원인의 질의에 대해 “해당 정비구역에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이 금지된다”고 지난 10일 회신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정비구역 등에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개정 도시정비법에서 신설된 규정으로 부칙에서는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해당 규정과 관련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별도로 두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법령을 개정하면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다면 신법령 시행 당시에 진행 중인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신법령이 적용된다”며 “이 사안과 같이 개정 도시정비법의 시행일 전부터 지역주택조합이 정비구역에서 조합원을 모집해 온 경우에도 해당 규정이 시행된 이후부터는 원칙적으로 개정 도시정비법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런 지역주택조합은 개정 도시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에서 조합원 모집을 할 수 없다는 얘기다.

또 법제처는 “정비구역에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해 정비사업 시행에 혼란을 주고 주민간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어 개정 도시정비법에서 조합원 모집행위의 금지를 명문화한 것”이라며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일 이전부터 정비구역에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규정의 시행일 이후에는 정비구역에서 그 모집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동일한 정비구역 내에서 도시정비법령에 따른 정비사업과 주택법령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사업이 함께 진행돼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법제처는 “이 사안의 정비구역은 조합원 모집 당시 기본계획상 이미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돼 추후 정비계획을 통해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던 구역”이라며 “개정 도시정비법에서 정비구역이 지정될 정도로 정비사업이 진행된 경우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더라도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을 금지하는 것은 정비사업이 종합적·장기적 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공공성을 가진 사업임을 고려했기 때문인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자료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2025.9.16.

---------  말이 길지만 결론은 이렇게 귀결된다.


지주택이 진행중인 곳에 재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까?

YES

재개발이 진행중인 곳에 지주택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까?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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