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관련 정보공개는 조합운영 및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일등공신 역할을 하고 있다. 정보공개가 많을수록 사고방지 효과가 커 사업의 투명성이 높아지게 된다. 갈수록 정보공개의 범위와 건수가 많아지는 추세를 보인다. 따라서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15일 이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정보공개 요청이 가능한 세부 항목>
다음 자료에서 보듯이 과거와 달리 지금은 조합운영 및 사업진행 관련 거의 모든 자료가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다. 따라서 조합원이라면 이를 적극 활용하여 조합 운영을 감시할 필요가 있다.

1. 부산시 정비사업장별 정보공개 건수
2025년 9월 현재 부산시 정비사업 통합홈페이지 자료에 따르면, 정보공개 청구 건수에서 부동의 1위는 이미 입주가 끝난 연제구 거제2구역이다. 물론 조합원수도 많아 정보공개 청구가 많았을 수도 있다. 다음은 남천2-2, 우암2, 양정1, 문현3구역 순이다.

2. 부산시 자치구별 정보공개 현황
자치구별 정보공개 청구 건수는 부산진구가 1위다. 부산진구는 부산에서 사업장 수가 가장 많은 자치구여서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남구, 연제구 순이다.

정보공개 천구가 많은 사업장일수록 조합의 비리가 사라지고 조합운영도 투명해져 사업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조합원이라면 권리만 따질게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다해야 사업이 투명해진다. 총회에 직접 참석하고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등 의무를 다하면서 조합운영에 관심을 가져야 조합운영도 사업도 투명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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