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재개발 특강

9. 국공유지 불하

김부현(김중순) 2017. 10. 26. 18:00

 

 
 
국공유지 불하
 

 
"불하"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을 매각한다는 의미이다.
국유지는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구분된다. 이 중 잡종재산만 처분가능하다.
처분시에는 2개 이상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 국공유 재산 처분 등에 관한 사항(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1. 사업시행계획에 국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 하천, 구거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2. 정비구역 안의 국공유재산은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 양도할 수 없다.
 
3. 사업시행자,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임대할 수 있다.
* 점유연고권자가 국공유지를 매입하지 않을 경우 조합에서 일괄 매입한다.
* 조합원 점유 이외의 국공유지 역시 조합에서 일괄 매입한다.
*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우선 매각하는 국공유지의 평가는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에서 공유재산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서 다룬다.
 
1. 점유 및 사용하고 있는 면적의 인정부분은 건축물이 담장 등으로 경계가 구분돼 실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200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2. 경계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처마끝 수직선으로 한다.
3. 사유지와 국공유지를 함께 점유 및 사용하고 있는 경우 사유지를 포함한 국공유지의 매각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점유연고권자 즉, 현재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시까지 국공유지의 관리청과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국공유지 불하 관련 토지 거래시 유의사항
 
1. 점유연고권자가 불하신청 여부 확인
2. 점유연고권자가 제공한 면적 파악
3. 점유사용료의 미납금 즉 변상금 납부 여부
4. 거래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어떤 특약사항으로 명기할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