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재개발 특강

11. 소유자와 세입자 보상기준

김부현(김중순) 2017. 10. 31. 10:08




소유자와 세입자의 보상기준 



구분


처리절차

분양신청을 한 소유자

이주비, 감정평가액 또는 권리가액의 60~70% 정도 + 이사비(보통 200~500만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관리처분계획에서 제외된 자 등의 현금청산대상자 중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로서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 거주한 자

이주정착금 + 주거이전비(2개월분) + 동산이전비

이주정착금

(단, 공부상 근린생활시설, 무허가, 미등기는 제외)

주거용건축물에 대해 평가액의 30% 이내

-600만원 미만일 경우 : 600만원

-1,200만원 초과할 경우 : 1,200만원

 세입자주거이전비(4개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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