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지 불하 |
"불하"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을 매각한다는 의미이다. 국유지는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구분된다. 이 중 잡종재산만 처분가능하다. 처분시에는 2개 이상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
* 국공유 재산 처분 등에 관한 사항(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1. 사업시행계획에 국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 하천, 구거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2. 정비구역 안의 국공유재산은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 양도할 수 없다. 3. 사업시행자,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임대할 수 있다. * 점유연고권자가 국공유지를 매입하지 않을 경우 조합에서 일괄 매입한다. * 조합원 점유 이외의 국공유지 역시 조합에서 일괄 매입한다. *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우선 매각하는 국공유지의 평가는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
*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에서 공유재산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서 다룬다. 1. 점유 및 사용하고 있는 면적의 인정부분은 건축물이 담장 등으로 경계가 구분돼 실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200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2. 경계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처마끝 수직선으로 한다. 3. 사유지와 국공유지를 함께 점유 및 사용하고 있는 경우 사유지를 포함한 국공유지의 매각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점유연고권자 즉, 현재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시까지 국공유지의 관리청과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
국공유지 불하 관련 토지 거래시 유의사항 1. 점유연고권자가 불하신청 여부 확인 2. 점유연고권자가 제공한 면적 파악 3. 점유사용료의 미납금 즉 변상금 납부 여부 4. 거래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어떤 특약사항으로 명기할 것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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