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읽다/부동산자료

전원주택은 가고 '농촌체류형쉼터'가 온다(2025.1.24.시행)

김부현(김중순) 2025. 2. 28. 10:01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 1월 25일자로 시행되는 '농촌체류형쉼터' 관련 농지법 일부 개정 및 운영지침을 발표(2025.2.13.)했다.


농촌체류형쉼터 개정 이유

도시민의 농촌 유입 및 정착 지원
-귀농·귀촌을 고려하는 도시민이 체험 및 단기 거주를 통해 농촌 생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

-장기적으로 농촌 인구 유입을 유도
기존 쉼터 운영상 문제점 보완
-일부 쉼터의 시설 노후화, 이용률 저조, 운영 미흡 등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

-쉼터의 활용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프로그램 강화

-농촌진흥청, 지자체 등의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역할을 명확히 규정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 -농촌 관광, 체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 기대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 및 일자리 창출
주거 및 생활 인프라 개선 -쉼터 내 숙박시설, 편의시설 등을 보완하여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장기 체류를 유도할 수 있도록 환경 개선

 

[본문] 농촌체류형 쉼터·농막 운영지침(재수정) 알림.pdf
0.18MB

 

** 농촌체류형쉼터 운영 및 이용 조건

쉼터 운영 및 이용 조건은 법령과 지자체별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1. 입지 조건

  • 농촌 지역에 위치해야 하며, 농업·농촌 정착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체험할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함
  • 주변에 농업 기반 시설(농지, 축사, 공동 작업장 등) 이 있어 실제 농촌 생활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함

2. 시설 조건

  • 숙박시설: 단기 또는 장기 체류가 가능하도록 기본적인 주거 시설(방, 화장실, 주방 등) 포함
  • 공용 공간: 입주자 간 교류를 위한 공동 공간(세미나실, 식당, 휴게 공간 등) 마련
  • 편의 시설: 난방, 수도, 인터넷 등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 제공
  • 농업 체험 공간: 텃밭, 온실, 가축 사육 공간 등이 포함될 수 있음

3. 이용 대상 조건

  • 귀농·귀촌 희망자: 농촌 정착을 고민하는 도시민이 주 대상
  • 농촌 체험 희망자: 단기 체류를 통한 농촌 생활 경험을 원하는 사람도 가능
  • 청년 창업농 및 예비 귀농인: 일부 쉼터는 농업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운영 조건

  • 지자체 또는 협동조합 운영: 대부분 지방자치단체, 농업 관련 단체, 협동조합 등이 관리
  • 입주 기간 제한: 보통 몇 개월~1년 정도 체류 가능하며, 일부 쉼터는 연장 가능
  • 입주 후 교육 이수: 일정 교육(농업 기술, 지역 이해, 생활 적응 등)을 필수적으로 이수 가능
  • 공동체 활동 참여: 지역 주민과의 교류, 지역 봉사활동, 공동 작업 등에 참여

5. 지원 조건 (입주 혜택)

  • 입주비 및 임대료 지원: 일부 지자체는 체류 비용을 지원하거나 저렴한 임대료 제공
  • 농업 교육 및 기술 지원: 농업 기술, 창업 지원, 경영 컨설팅 제공
  • 정착 지원: 일정 기간 후 정착을 원하는 경우 주택, 농지 알선 등의 지원 제공

이러한 조건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관심 있는 지역의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농업 관련 기관에서 구체적인 모집 공고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농촌체류형 쉼터 효과

1. 귀농·귀촌 활성화 : 도시민이 농촌 생활을 직접 체험하면서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고 농촌 정착 전 생활환경, 일자리 등을 미리 경험함으로써 안정적인 귀농·귀촌을 유도할 수 있다.

2. 농촌 인구 증가 및 지역 활성화 : 농촌 고령화 및 인구 감소 문제 해결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도시민 유입을 통해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되며, 젊은 층의 유입으로 마을의 발전이 가능하다.

3. 지역 경제 활성화 : 체류형 쉼터 이용자들이 지역 농산물 소비, 로컬 비즈니스 이용 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고, 또 농촌 체험, 관광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4. 유휴 시설 및 공간 활용 : 빈집, 폐교, 노후 시설 등을 개조하여 쉼터로 활용하면 자원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하고 기존 시설의 재활용을 통해 지역 개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5. 도시민과 농촌 주민 간 교류 증대 : 농촌 주민과 도시민 간의 교류가 증가하여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구축하고 도시민이 농촌 생활을 이해하고 농촌 주민들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6. 농촌 생활 적응 지원 : 체류형 쉼터를 통해 농업 기술, 지역 문화, 생활 방식 등을 경험하며 귀농·귀촌 준비가 가능하고 사전 적응 과정을 거침으로써 실패율을 줄이고 정착 성공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7. 농촌 관광 및 체험 기회 제공 : 장기 체류뿐만 아니라 단기 체험을 통해 농촌의 매력을 알리고 관광 자원으로 활용 가능하다.

** 농촌체류형쉼터가 농촌지역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

1. 긍정적 영향

① 농촌 부동산 가치 상승 : 귀농·귀촌을 고려하는 도시민이 증가하면서 농촌 지역의 주택 및 토지 수요 증가 및 쉼터 주변 지역의 빈집, 농가주택, 토지 등의 가치 상승이 기대된다.

② 유휴 부동산 활용 활성화 : 빈집, 폐교, 미활용 공공건물 등을 쉼터로 개조하면서 기존 유휴 부동산 재활용 및 노후 주택 개보수, 리모델링이 활발해져 지역 건설 및 리모델링 시장이 활성화 된다. 

③ 농촌 주택 공급 증가 : 귀농·귀촌 수요를 예상하고 지자체나 민간에서 주거 공급 확대가 가능하고, 기존의 낡은 농촌 주택이 개선되거나 새로운 주택이 공급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④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 : 쉼터 체류 인구 증가로 인해 숙박, 음식, 생활 편의시설 등에 대한 수요 증가 및 부동산 임대 수익이 증가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2. 부정적 영향 

① 특정 지역 부동산 가격 급등 가능성 : 체류형 쉼터가 인기를 끌 경우 일부 지역에서는 농지, 주택 가격이 급등할 수 있고, 지역 주민 특히 청년층과 저소득층이 주택을 구하기 어려워지는 현상(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② 투기 목적의 부동산 거래 증가 : 쉼터 및 귀농·귀촌 정책이 확대될 경우, 일부 투자자들이 농촌 부동산을 사들여 가격을 올릴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하는 사례가 늘어나면, 실제 농업인들의 정착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③ 농지·주택의 이용 목적 변화 : 농업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농지가 쉼터, 숙박시설, 세컨드 하우스 등의 용도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데다 장기적으로 농지 감소 및 원래의 농업 기능이 축소될 수도 있다.

④ 지역 주민과의 갈등 가능성 : 기존 주민들은 안정적인 생활을 원하지만, 쉼터 이용자 증가로 인해 부동산 가격 상승 및 생활환경 변화를 우려할 수 있고, 또 도시민과 기존 농촌 주민 간의 생활 방식 차이로 인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3. 정책적 대응 방향

주택·농지 가격 급등 방지 대책: 지자체 차원에서 실거주자 중심의 부동산 거래 유도 및 가격 안정화 정책 필요하고, 체류형 쉼터와 정착 지원의 균형 유지가 필요하다. 즉 단기 체류 목적보다는 실제 정착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 을 제공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결론적으로, 농촌체류형쉼터는 농촌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동시에, 지역 불균형 및 투기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어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체류형쉼터 정책이 농업 및 주거안정성과 조화를 이루도록 적극적인 조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