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시행되는 재건축 패스트트랙 관련 내용
변경 전 |
변경 후 | 시행일자 |
재건축 안전진단 | 재건축 진단 | 2025.6.4.~ |
재건축 진단 | 30년 이상 아파트 재건축 진단 폐지 | 2025.6. 4.~ |
조합 총회 투표 | 총회 온라인 전자투표 인정 | 2025.12.4.~ |
추진위원회 | 정비구역 지정전 추진위 구성 허용 | 2025.6.4.~ |
토지등소유자 동의 방법 |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 입안 요청, 입안 제안,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 중 어느 하나에 동의하면 다른 동의도 한 것으로 간주 | 2025.6.4.~ |
토지등소유자 분양신청 통지 기간 | 120일에서 90일로 단축(재개발 30일 연장 가능) | 2025.6.4.~ |
조합설립 동의 요건 | 토지등소유자 1/2에서 1/3로 완화 | 2025.6.4.~ |
결국 2025년 6월부터 시행되는 패스트트랙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속도를 빨리하겠다는 데 목적이 있다.
관련 <한국경제, 2025.2.20.>기사를 참조해 보자. 오는 6월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재건축 단지에 실시하던 예비 안전진단이 폐지된다. 지자체는 재건축진단을 요청받으면 30일 이내에 재건축진단 실시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패스트트랙과 관련한 세부 사항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시행령은 재건축·재개발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지자체가 현지 조사를 통해 재건축진단 실시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했지만, 관련 법률 조항이 6월 시행되는 도시정비법에서 폐지되면서 지자체의 예비 안전진단은 사라진다.
6월부터는 지자체는 재건축진단을 요청받으면 현지 조사 없이 30일 이내에 재건축진단 실시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재건축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사업 시행계획인가 전까지 다시 재건축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 기존 결과보고서(항목별 세부 평가 결과 등)를 재활용할 수 있다. 정비구역 지정 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이 허용되면서 지정된 정비구역과 추진위 구성 당시 면적이 10% 이상 차이 날 경우 추진위 승인을 다시 받도록 했다.
아울러 정비계획 입안 요청, 입안 제안,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 중 토지 등 소유자가 어느 하나에 동의하면 다른 동의도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된 점을 반영해 동의 서류에 서명할 경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사항을 포함해 고지하도록 했다.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 내용을 통지하는 기간은 120일에서 90일로 단축된다. 건물 유형이 다양한 재개발사업은 30일 연장할 수 있다. 오는 12월부터는 조합설립 등 각종 동의를 받을 때 전자 방식도 인정한다. 현장총회 출석 외에도 온라인으로 출석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됐다. 다만 전자서명법에 따른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재건축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 요건도 기존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완화된다. 공기업, 신탁사가 사업시행자 지정 전 사업 참여를 위한 각종 협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3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재건축 패스트트랙 효과
1. 재건축 활성화로 신규 공급 증가
기존 안전진단이 엄격하여 재건축 출발 자체가 어려웠던 단지들이 쉽게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되어 입지가 좋은 도심지 신규 아파트 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2. 투기 수요 가능성
재건축 패스트트랙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일부 단지(서울 강남, 목동, 여의도 등)에 투자자들이 몰릴 가능성이 높아 투기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
3. 건설 경기 활성화
재건축 단지들이 늘어나면서 건설사, 건축 관련 산업(철강, 시멘트 등)의 수혜가 예상되며 침체된 건설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관련 일자리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재건축 패스트트랙은 단기적으로는 지역별, 단지별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주거 환경 개선과 공급 확대 효과가 기대되는 측면이 있지만, 투기 과열, 양극화, 서민 주거 안정 문제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142. 재건축안전진단, '재건축진단'으로 30년 만에 용어 변경(2024.12.3.)
142. 재건축안전진단, '재건축진단'으로 용어 변경(2024.12.3.)
2024년 12월 3일, 재건축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 패스트트랙법을 담은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공포됐다. 시행은 2025년 6월 4일부터다. 그러나 온라인 총회 규정은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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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재건축진단(재건축 안전진단x, 2024.12.14.)
143. 재건축진단(재건축 안전진단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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