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보증보험 믿지 마라
한동안 전세사기, 깡통전세가 온나라를 휩쓸었다. 이제는 지나갔나 싶었는데 계속 피해자들이 생기고 주위에서 문의도 많이 온다. 그래서 허점이 많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보험에 대해 정리해 본다. 전세 들어갈 임차인이나 이미 전세들어 살고 있는 임차인도 다시 계약서를 꺼내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 수시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변동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전세보증보험, 즉 ‘임대인보증보험’이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에 대해 HUG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을 말한다. 보증료는 보증금에 따라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가입기간 2년'인 경우 40만원 정도인데 임대인 75%, 임차인 25%를 각각 부담한다. 이때 가입신청을 하는 주체는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이라는 사실..